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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역사와 오늘 그리고 애환’ 3권에 담아낸 충남소방

1904년 강경소방조로부터 117년 역사 담은 ‘행정사’ 등 3권 발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29일 ‘117년 충남소방 행정사’, ‘119페이지에 담은 충남소방’, ‘충남119 이야기 보따리’ 등 3권의 책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충남소방 행정사’는 1904년 충청지역 최초 근대 소방대인 강경소방조에서 태동한 117년 충남소방의 변천과 발전과정 등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시대부터 현재의 광역체제에 이르기까지 소방본부와 도내 17개 소방학교·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발전과정 등을 시대순으로 총 480페이지에 정리했다.

 

 

‘119페이지에 담은 충남소방’은 6개 테마로 나눠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16개 소방서를 소개하고 충남소방만의 특별한 시책과 역사적 가치가 높은 소방 유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느꼈던 생생한 경험과 애환을 119명의 충남 소방공무원이 직접 글로 쓰고 삽화로 그려 완성한 ‘충남 119이야기 보따리’도 눈길을 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책자들을 전국 소방관서, 관련기관 및 도내 소방관서 뿐 아니라 국공립 도서관에도 배포해 국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호 소방본부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열쇠는 결국 역사 속에 교훈이 있었고 오늘을 기록해 후대에 역사로 남기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발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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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