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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 북수동성당, 담장 허물고 시민·관광객 통행로로 개방

수원천, 왕의 골목, 북수동성당, 화성행궁 잇는 공공탐방로 조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와 천주교 수원교구가 북수동성당 담장을 허물어 행궁동 ‘왕의 골목’과 화성행궁을 잇는 탐방로를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29일 수원시청에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북수동 왕의 골목 특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교구는 수원시가 북수동성당 노후 담장 정비, 공공통행로 조성, 주차장 개선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을 승인한다. 준공 후 공공통행로와 주차장·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시설을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국비 50%, 시비 50%)를 투입해 시설 공사를 한다. 수원교구는 시설 공사비의 10%를 부담한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의 세부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수동 왕의 골목 특화사업’은 수원천과 왕의 골목, 북수동성당, 화성행궁을 연결하는 공공통행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공공탐방로는 화홍문 부근 수원천에서 시작돼 왕의 골목, 북수동성당, 정조로(화성행궁)로 이어진다.

 

 

북수동성당 뒤편 담장을 헐어 공공통행로를 만드는데, 통행로가 조성되면 왕의 골목과 정조로가 직선으로 연결된다. 관광객·시민들은 왕의 골목을 걷다가 북수동성당을 둘러보고, 성당 정문으로 나가 화성행궁으로 갈 수 있다.

 

 

현재 왕의 골목에서 화성행궁을 가려면 500m 이상 돌아가야 하는데, 북수동성당을 통과하면 곧바로 갈 수 있다. 북수동성당은 왕의 골목 탐방객과 성당 내 ‘뽈리화랑’(문화재청 등록문화재) 관람객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수원교구 사무처장 양태영 신부, 관리국장 황현 신부 등이 참석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북수동성당은 왕의 골목과 화성행궁을 잇는 공공통행로의 거점”이라며 “수원교구의 협조로 이뤄진 이번 사업은 민관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리단길(행궁동 동측)에 비해 쇠퇴한 모습이었던 행궁동 동측이 행궁동도시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개선됐다”며 “왕의 골목에서 북수동성당으로 이어지는 공공탐방로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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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