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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병원 진입도로 개설’ 감사패 받아

호국로에서 명지병원 연결하는 도로…응급상황 신속대처 가능해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호국로에서 명지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명지병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지난 28일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1일 호국로(국도39호선)에서 화정동 명지병원·용정초등학교·단독주택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진입도로(소로3-641호선)를 준공했다. 진입도로 개설로 정체구간이었던 명지병원 앞 삼거리의 교통 정체가 완화됐고 응급상황 발생시 차량이 신속하게 병원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명지병원이 화정동 주택단지 주민들과 명지병원 이용객들을 대신해 고양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김진구 명지병원장, 장보경 명지병원 부원장 및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진구 명지병원장은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속한 병원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도로개설로 차량이 병원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교통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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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