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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성평등 사업 지원한다

2022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공모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우수한 성평등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모집한다.

 

 

총 지원금액은 9천8백만원이며,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기관(단체)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사업분야는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사업 ▲가족관계증진 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 ▲일·생활균형 지원 사업 ▲여성참여 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분야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사업의 적합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고양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시는 2월 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고기간 동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 분야, 심사 및 선정절차, 예산편성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관(단체)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도에는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공모하는 만큼 많은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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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