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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행안부 선정 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뽑혔다

주정차 과태료 통합 징수 등 체납징수 관리강화 사례 인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중 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운영 혁신과 징수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로 1·2차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제출된 80여 개 사례 중에 심사를 거쳐 10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세원관리과와 교통정책과 간 협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은 “시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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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