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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감사원 주관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에 선정

경기도, 감사원 감사제보 27건 성실히 조사·처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각종 감사제보를 잘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 주관 ‘2021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사항을 성실히 조사·처리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A시의 보차혼용통로(보행과 차량 통행을 위해 24시간 공개된 통로) 확보 없는 건축 인·허가, B시의 하수발생량 산정오류 환불 미이행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7건의 감사제보 민원을 성실히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에 전국 우수기관 4곳과 우수공무원 4명 중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을 동시에 배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바로 잡아 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포상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략됐다. 도는 2018년, 2019년에도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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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