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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경기도기숙사 2022년도 입사생 2월 3일까지 모집

경기도기숙사 2022년 신규입사생 선발 요강 발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인 ‘경기도기숙사’가 2022년도 신규입사생 210명을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으며 총원은 278명으로 3인실 91실, 1인실 5실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입사생 모집 대상은 재입사생 인원을 제외한 210명이다.

 

 

입사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이다.

 

 

지원서 접수는 경기도기숙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대학생은 소득기준(100점)과 가산점(해당자에 한함), 청년은 소득(30점)과 독립계획서(20점)과 면접(50점)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경기도는 2월 4~7일 서류심사, 8일 면접을 거쳐 10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 대상자는 2022년 2월 25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월 부담금 20만 원과 보증금 20만 원만 납부하면 조식과 석식을 포함한 입사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부담 경감과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지원되는 시설”이라며 “최고품질의 급식과 편의 제공으로 입사생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많은 대학생과 청년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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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