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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투명한 관리문화 정착 기대

31개 시군 및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38단지(‘21.11월 기준) 대상 배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5건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질의사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유형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 업무수행 등 관리 일반 ▲회계관리 및 관리비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경기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이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분야’와 ‘공동주택 노무 분야’ 감사 방법 및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담겨 있어 앞으로 입주민 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유형은 민원감사와 기획감사가 있다.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며, 기획감사는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 분야 등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실시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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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