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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다문화가족에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해 드립니다”

경기도 · 경인지방우정청,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EMS(Express Mail Service) 할인 중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 중이다.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만9,706건 1억5,451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200원이다.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올해부터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코로나19로 고향방문 등 왕래가 제약되는 시기에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도 모국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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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