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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교육청, 2021년 교육시설발전 기여 우수업체 감사장 수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12월 28일 교육시설 발전에 기여한 도내 업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은 뛰어난 기술로 교육기관 신‧증축 공사, 보강공사, 설계용역 등에 최선을 다해 교육시설 품질 제고에 기여한 업체에게 주어진다.

 

 

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형사처벌 받은 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은 제외된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체와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시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및 사업주 등도 제외된다.

 

 

감사장을 받는 업체는 12개 업체는 ‘(주)무심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인생본실’, ‘건축사사무소 장원’, ‘건영 건축사사무소’, ‘남영건설(주)’, ‘서한건설(주)’, ‘(주)심우’, ‘제이에스 종합건설(주)’, ‘주식회사 이한’, ‘부송건업(주)’, ‘(주)정암 디자인’, ‘유진건설(주)’ 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시설 발전에 기여한 업체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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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