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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경환 원장 연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연경환 충북기업진흥원장이 6개월 더 연임해 민선 7기 도정정책을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기업진흥원은 지난 12월 22일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연경환 원장의 연임을 심의했고,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어 재선임을 의결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연임 기준은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 원장은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기관장 평가 S등급(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기관 또한 2년 연속 A등급(우수 등급)을 받았다.

 

 

연 원장의 주요성과는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사업비를 2019년 110억 원에서 2021년 241억 원으로 219% 증가시켰고, 정규직 정원을 25명에서 40명까지 증원해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에도 힘썼다.

 

 

또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청년지원부 신설,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책임경영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고, 자원봉사단을 창설해 매년 2회 이상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연 원장의 연임으로 인해 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아질 것”이라며, “6개월만 연장한 것은 차기 도지사에게 임용권을 부여해 향후 민선 8기 새로운 도정철학과 기업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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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