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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소식지'전라북도의회'제77호 발간

2021년 도의회 의정활동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내용 등 수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 소식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2021겨울호(제77호)'가 발간됐다.

 

 

제77호에는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의 2022년 새해인사와 포부가 담겼다. 송 의장과 의원들은 “새해 도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일상과 민생회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의정활동 결산 소식도 담겼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복지제도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힘썼으며, 도민 안전망 확보와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벌였다. 이와함께 정부의 대규모 SOC사업에 지역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린 제386회 정례회에서 이뤄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심의내용도 정리됐으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등 제385회 임시회와 제386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자치입법과 채택된 건의·결의문,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5분발언 및 정책질의도 소개됐다.

 

 

오평근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장은 “의회 소식지는 도민에게 보내는 도의회 의정보고서나 다름없다”며, “부족한 부분은 제안해주시고, 잘한 부분은 격려해주시면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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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