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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소방, 소방정·소방령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소방정 2명·소방령 8명 승진, 37명 전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북소방본부는 내년 1월 1일 자로 소방정·소방령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10명)과 전보인사(37명)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 조직관리 능력과 다양한 임용 경로, 업무능력 등 균형인사를 고려했다는 평이다.

 

 

박기형 소방본부 정보기획팀장과 박치민 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하면서 각각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포항남부소방서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오범식 ▷소방학교장 박경욱 ▷김천소방서장 전우현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구미소방서장 정훈탁 ▷영천소방서장 김용태 ▷경산소방서장 정윤재 ▷의성소방서장 한상일 ▷청도소방서장 조유현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한편, 구미소방서 소방경 오정규 외 7명은 소방본부 팀장 및 소방서 과장 · 단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 밖에도 각 소방서 과장급 28명을 적재적소에 전보 발령했다.

 

 

김종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 경험, 업무능력 등에 중점을 둔 균형적인 인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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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