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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정의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 장관상 동시 수상

도, 전국 최초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 장관상 동시 수상(시상금 6억 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지방정부 1곳이 2개 상을 받는 건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전국 지방정부에서 255건의 우수사례가 후보로 제출돼 이 중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본선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과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발표했으며, 각각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거머쥐며 6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라는 평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사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개별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정보를 하나하나 확보하는 등 분양권 압류 기간이 최소 6주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방식으로 압류 기간을 2주까지 단축했다. 해당 정책은 경남 양산시, 충남 아산시에서도 도입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아파트 분양권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이러한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화폐 압류’, 및 ‘사해(詐害)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금 거래계좌 등 증권사 금융자산 압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투자원리금 수취권 압류’ 등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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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