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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작은 나눔 큰 행복’ 공직자 봉급우수리 모금 10년째

제주도·도 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희망 나눔 실천에 앞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봉급우수리 모금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봉급우수리 모금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의 제안으로 2012년 4월부터 시작됐다.

 

 

도 소속 공직자들의 월급 중 1,000원 미만의 우수리와 희망자에 한해 5,000원 범위 내의 금액을 모아 해마다 제주지역의 어려운 시설과 이웃에게 기부하며, 도 소속 공직자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복지부서 및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회복지시설 11개소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40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4,000만원이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제주도 공무원노동조합 오태권 위원장과 함께 봉급우수리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 4,000만 원을 지정 기탁으로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지언 회장에게 전달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공직자 봉급우수리 모금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까지 총 2억 4,000만 원을 모금해 90개 시설·18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도와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사가 함께 실천하는 희망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노사협력 사업으로 봉급우수리 모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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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