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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제4기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천시는 지난 24일 2022년부터 2년 동안 시민의 세금상담을 함께해 줄 제4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제4기 마을세무사는 지난 3기부터 함께 해 온 채백희 세무사를 비롯해 4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기남 세무사로 총 2인이며 , 2022년 1월부터 2년간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등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상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 마을세무사에 지원해 준 제4기 마을세무사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복잡한 세금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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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