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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 2022년 상반기 ‘청년 행복알바’ 참여자 모집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원, 행정업무지원 등 40명 모집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구리시는 27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력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2022년 상반기 구리시 청년 행복알바사업’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구리시 청년으로,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업 및 인원 감축으로 실직한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2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면 된다.

 

 

참여 기간은 내년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선발된 청년은 주 5일 일 4시간씩 코로나19 생활 방역,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승남 시장은 “청년 행복알바 사업을 통한 실무경험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민간 일자리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2년에도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2년도에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행복인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며,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인 ‘청년 행복알바’참여 인원을 올해보다 늘려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한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사업, 면접 사진 촬영 지원사업 등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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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