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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다양한 상·하수도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정부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친환경적 하수처리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전국 최고 수준의 유수율 달성(94.3%)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47만 시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능정수장과 5개 배수지를 가동하여 115,500톤/일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일평균 132,284톤, 1일 1인당 285ℓ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상수도 보급률은 99.3%이다. 또한, 철저한 누수탐사 및 송·배수관 관리로 연간 16억의 정수 구입비 절감 및 전국 최고 수준의 유수율(95.5%)를 달성하였다.

 

 

▶ 24시간 상수도종합상황실 운영

 

맑은물사업소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 시설물 정비, 수질 검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4시간 상수도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의정부동·가능동 일부지역 주민의 물공급시설인 가능정수장 현대화 사업 △수도시설 미공급지역 및 수압저하 민원발생지역 3,328m 수도관 신설 △상수도 불량관 10㎞ 정비공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설 급수공사 및 계량기 관리 등 다양한 상수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맑은물사업소는 수돗물 수질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서비스인“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1차 검사에서‘먹는물의 수질기준’초과시 미생물(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등 추가로 10개 항목에 대한 2차 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안내한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00여 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했고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20년 이상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에 대하여 총 14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녹슨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연면적 130㎡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 등으로 면적에 따라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지원 최대금액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비가 전액 지원된다.

 

 

▶ 동절기 한파 대비 신속 대응계획 수립

 

동절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동파사고 사전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한다.

 

 

△ 단수구역 발생시 비상급수 실시 △ 계량기 보온 강화를 위한 보호커버 배부 △ 시설물 합동 점검 △ 주민홍보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하수도 또한 시민들의 생활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675㎞를 설치하고 시의 오폐수의 87.4%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하수처리 55,998,000㎥, 슬러지처리 25,332톤, 분뇨처리 113,615㎘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하수시설 정비,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친수하천 조성,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철저한 수질관리 및 시설개선 등 하수도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노후 하수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맑은물사업소는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심지 내 하수관로 파손에 의한 지반침하(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시 전역 노후 관로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1단계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의 경우 구시가지 노후관로에 대하여 2022년 착공하여 2025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원, 송산, 장곡 처리구역에 대한 분류식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금오 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정비 및 우·오수 분리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하천 가꾸기 사업 장관표창 수상

 

민선 7기 역점추진사업인'The G&B C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지방하천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중랑천, 회룡천 내 돌틈 수목 식재, 경관조명 설치, 문화광장 조성 등을 통해 의정부시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오는 2023년 완료를 목표로 내년부터 136억원이 투입돼 정비될 예정이다. 호원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 의정부 지방하천 6곳 27.94km가 모두 정비된다. 하천 중류 바닥 사질토를 없애고 장암동 하수처리장 처리 방류수를 하천 상류까지 관로로 끌어올려 사시사철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울과 웅덩이 등 생물서식처를 만들고 하천 식생을 복원, 아름다운 하천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특히 관내 소하천 중 하천 월류의 위험요소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장암천’을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마련,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구기 공모전'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철저한 방류수질 유지로 친환경적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사용한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어 하천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시설로, 장암동과 민락동 일원에 위치하여 일일 총 181,000톤/일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전량 처리하고 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운영요원의 교대근무 △철저한 시설물 점검 · 정비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시설 운영률 100% 달성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공정관리로 하수처리 방류 수질기준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내·외부 15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공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마다 덮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한 만큼 지난 10월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상황과 집행계획을 살피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올 한해 추진한 상·하수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2022년도 시민이 쉽게 체감하고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 · 하수도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예산 편성 회의 또한 개최하였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의정부시의 혈맥인 상하수도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관리역량 제고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2년에는 그 어느 도시보다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미래발전상에 걸맞은 스마트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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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