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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새해 새롭게 바뀌는 보육지원정책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늘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현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2022년 새해부터 새로운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보육지원 사업 일부도 개편해 추진할 예정이다.

 

 

▲ 2022년부터 출생 아동 영아 수당 지급

 

의정부시는 2018년부터 3년간 출생아 수가 5.15% 감소율을 보이자 영아기 집중 투자 일환으로 2022년도부터 출생아동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1년도까지 출생한 아동들이 가정양육 시 만 0~1세에 월 15~2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에 비하여 2022년도부터 출생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 시 만 0~1세에 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를 통해 출생 직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2022년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5년에는 월 50만 원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

 

200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이어 2021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이러한 운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경제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보육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다음과 같이 2022년도부터 신규 지원사업을 도입함과 동시에 기존 보육지원 사업의 일부를 개편했다.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의정부시는 2021년도 연 1회 어린이집 정원 규모별로 냉방기기 사용료 및 난방연료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온열질환 및 발열성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긍정적 기대효과를 통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보육지원 사업 중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사업도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의무가입 항목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2년도부터 안전공제료 의무가입 항목에 대하여 시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의무가입 공제료 부담분 감소에 따라 의무 외 선택 항목을 더 포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의 협조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고 효과를 축소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지원이 되므로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자부담하여 어린이집을 재원해야 한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2021년도 기준 도내 17개 시군의 외국인아동 전담·통합어린이집(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 월 180만 원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30% 감면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2022년도부터는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재원 아동수만큼 1인당 월 2만2천 원을 지급하여 운영비 지원액만큼 보육료 감면을 의무화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82명의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및 운영비)

 

2019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시는 저출산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및 운영비)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관리운영비나 기본보육활동비와 같은 운영비를 영유아 1인당 월 1만 원 추가 지원은 물론,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의 내용 일부를 개편하여 보육활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및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영유아가 감소되어 발생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아동이 더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육지원 사업을 통해 부모와 아동이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어린이집 운영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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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