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서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거급여요건 충족 시 가구주 및 청년에게 각각 급여 지급)
박영수 주택과장은 “제도 첫 시행 후 김포시에서는 현재 25가구가 수혜 중으로, 정보부족 등으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더 노력하겠으며, 청년세대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를 통한'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