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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 연구, 통일부 협력사업 승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포시는 지난 12월 24일, 시가 사전 신청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 연구사업이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가 북측과 연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강하구는 UN 정전협정 상 중립지역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며,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하구로 6. 25전쟁 이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3. 9. 시행)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직접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6월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사전승인제 공모사업은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추후보완을 조건으로 사전승인 하는 제도이다.

 

 

김포시에서는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2019년부터 한강하구 남측에서 수로·생태조사를 해왔으나, 공모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남북이 함께 한강하구의 역사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제대로 연구 조사하고 상호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강하구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강문화권의 역사문화 연구 및 한강하구 포구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희귀조류와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인 한강하구의 생태보전을 위한 공동대책 및 국제적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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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