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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9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포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1년 학교용지부담금 우수 시 · 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다.

 

 

경기도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년 동안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징수규모, 징수율, 부과대상 개발사업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확인을 거쳐 8개 우수 시ㆍ군이 최종 선정됐다.

 

 

김포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철저한 관리와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부과ㆍ징수 업무를 관리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가기간 중 57억여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였으며, 철저한 부과·징수로 단 한건의 체납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는 개발 수요가 많은 만큼 학교와 교실 부족 문제가 지속 될 수 있다”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와 교육재정 확보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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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