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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명 존중 공공기관 사랑의 헌혈 릴레이’ “꽁꽁 언 동절기 헌혈, 울산시 직원들이 녹인다”

28일 시청 햇빛광장에서 올해 4번째로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햇빛광장에서 동절기 헌혈 공백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11월말 기준 울산의 혈액보유량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였고, 최근 동절기 혈액 수급 대책 등으로 다소 회복되어 적정 단계(5일분 이상) 관리 중이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집단감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 네 번째로 헌혈 행사를 시행하여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펼쳐 지역 내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울산혈액원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울산지역의 적정 혈액보유 일수는 304일 중 62일(20.4%)에 불과하다.

 

 

동절기는 추운 날씨와 학교 방학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가 크게 감소하는 시기이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일반단체와 기업체가 헌혈을 취소하면서 혈액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울산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솔선수범함으로써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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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