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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개최

경제자유구역 올해 추진사업 및 내년 계획 공유 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28일 오후 2시 3디(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문위원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올해 추진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올 한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에스엠랩으로부터 2차전지 양극재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1,2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로부터 2023년 가동목표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 설립에 따른 3,02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하이테크밸리(HTV)산단 2단계 보상을 마무리하고 울산역세권 개발과 지구간 도로망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우수한 수소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을 추진해 8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조만간 투자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에는 작년 대비 올해 48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하여 현재 142개사가 가동 중이며 고용인원 2,082명, 매출액 3,633억 원으로 울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내년에는 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 신소재, 수소‧저탄소 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투자환경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리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청장, 시의회 추천자, 입주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38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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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