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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1년 제2차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회의 개최

아동학대 유관기관 업무 공유 및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12월 28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제1별관 3층)에서 ‘2021년 제2차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의 전 과정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현장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 관계자가 참석해 아동학대 신고처리 현황 설명,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회의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 조사 및 지원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는 울산시, 5개 구 · 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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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