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 공포

울산 학생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울산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과 향후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합리적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범위, 사업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 방법, 교육복지 실태조사 실시, 교육복지 증진 정책 수립과 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교육복지사업의 범위를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등 현재 교육청에 수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11개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함께 명시했다.

 

 

이번 조례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취약계층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교육복지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울산의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