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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갑작스러운 위기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긴급복지 활성화로 올해 4,263가구 36억원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파주시는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및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263가구에 36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재산기준 1억1천8백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 금융재산 공제비율 65%에서 150%까지 확대 등) 적용해 지원했다.

 

 

올해 긴급복지로 지원된 예산은 36억 2,000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두 배 이상(223%) 증액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급격한 소득감소, 주(부)소득자의 무급휴직 등 위기사유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공적 제도의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 총 330가구를 별도 심의해 위기 상황 해소를 돕는 등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긴급복지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새해에도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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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