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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준비 박차

준비단·추진단 등 꾸리고…선제적 대응 ‘TF팀’도 신설키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성공적인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추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따라 범도민 차원에서 ‘충남 고향사랑 추진단’을 우선 꾸린다.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게 될 추진단은 제도 홍보,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또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준비단’을 구성한다.

 

 

준비단은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 시행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준비단 조직은 기획분과와 홍보분과, 재정분과, 답례분과 등으로 나눈다.

 

 

도는 이와 함께 충남의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충남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필영 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온라인 특강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강은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과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충남도의 전략’을 주제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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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