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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남도교육감 신년사 발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22 신년인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충남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호랑이의 기상으로 새 꿈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충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4세, 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유초중고 전체 유아와 학생들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충남미래교육 2030을 준비합니다. 충남미래교육은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새로운 흐름에 맞게 교육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학교공간, 생태환경, 디지털, 교육협력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환을 추진합니다.

 

 

조속한 교육회복을 실천하겠습니다. 2022년 가장 중요한 일은 그동안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심리정서와 사회성, 신체 발달 저해를 극복하는 교육회복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실 내 지원, 학교 지원, 학교 밖 기관 연계 지원을 견고히 하여 촘촘한 학력 책임망을 입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충남교육의 새로운 도전에 교육공동체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남교육은 입불역방(立不易方)의 자세로 한결같은 마음, 첫 마음 그대로 학생 중심의 철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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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