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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소방, 신종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과 위험성이 높은 신종 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12월 7일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이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비상구, 방염처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지하 영업장,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밀폐구조의 영업장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대구소방은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안전문화 정착과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크린야구장, 락볼링장, 뮤비방 등 화재 발생 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 업소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을 통한 현황 파악과 화재안전지도를 병행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라며 “안전에 대한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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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