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창원시립복지원 건물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인 1972년(49년 경과) 하천부지에 건축하여 현 위치에서 증·개축이 불가하고 현행 법령상 시설면적 규정에도 맞지 않는 등 재신축이 불가하여, 건물 노후와 시설 협소로 필수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가 있어왔다.
이에 시는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72억원(국비 15억원, 도비 8억원, 시비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1632.53㎡ 규모로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준공되면 현재 마산회원구 회성동에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로 이전하여 재활프로그램 운영, 일시보호 및 감염병 예방 시설 등이 추가되어 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간 49년간의 열악한 생활을 끝내고, 창원특례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점에 새로운 복지원 건립을 통해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자립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예상되며 펜데믹 시대에 일시보호시설, 감염병 예방시설이 추가돼 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