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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21년 하반기 항만·어항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

도, 항만시설물 등 154개소 대상 예방활동 전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항만과 어항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정기안전점검을 2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이번 점검은 재해 · 재난을 예방하고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항만·어항 시설물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며, 정기점검을 통해 불안전 요소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항만 및 어항(무역항 2, 연안항 5, 국가어항 5) 시설물이다.

 

 

도는 4개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요인,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불가하거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 상황보고 후 응급조치할 방침이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과 어항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 상태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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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