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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축산진흥원, 2022년 종축 및 액상정액 공급가격 결정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2022년도 종축 및 돼지 액상정액 공급가격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결정된 2022년도 공급가격을 살펴보면, 한우는 종전과 같이 분양 전 제주지역 가축시장 3개월 평균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종축개량공급위원회(한우분과) 심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마의 경우는 축협 가축시장에서 공개경매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자마 38만 원 △육성마 86만 원 △성마 암컷 56만 원 △성마 수컷 97만 원을 기초가격으로 했다. 입찰 상한가격은 △자마 324만 원 △육성마 및 성마 암컷 609만 원 △수컷 321만 원으로 결정했다.

 

 

씨돼지(종돈)는 연동제를 적용해 암컷은 전월 제주 일반돼지 평균가에서 18만 원을 합한 가격을, 수컷인 경우 전월 제주 일반돼지 평균가에서 30만 원을 합한 가격으로 결정했으며, 돼지 액상정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팩당 7,500원으로 정했다.

 

 

재래가축인 경우 제주흑돼지 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분양 25만 원, 연구용 10만 원이며, 재래닭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양 전 도내 실거래가격으로 결정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축과 액상정액을 농가에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양축농가가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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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