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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홍보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 보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양군은 관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정기 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고 27일에 밝혔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다시 복원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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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