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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녕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0명 돌파 ‘웰다잉 문화조성’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녕군은 창녕군 보건소가 지난해 8월 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창녕군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에서 충분한 1:1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신청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등록돼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정부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역 내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의 가치를 지켜주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보건소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매주 화요일은 영산면 보건지소, 금요일은 남지읍 보건지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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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