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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27일부터 접수 시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7일, 짝수 28일…‘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원되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포함돼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됐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은 홀짝제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관내 7,000여개 업체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등은 내년 1월 6일 이후 매출이 감소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괄 문자를 발송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를 운영해 자세한 신청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마사지업소 등 관내 8,000여 개소로 방역비용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창구를 개설해 접수할 예정으로, 접수 일정은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내년 2월부터 시작하며, 내년 1월중 정부의 세부 지원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대상자에 대해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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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