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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 2022년 빈틈없는 청년주거정책 추진

청년 주거비 지원부터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까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남원시가 다가오는 2022년 빈틈없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추진으로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남원시가 추진하는 청년 주거 정책은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약 1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700여 명(세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은 청년 독립 세대의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16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자격 요건 확인을 통한 충족 시 최대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기준 월 소득 3,500천원)이며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주택소유자나 주거급여 수급자, 임대인과 직계가족 관계인 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쉐어하우스 는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상호 교류 및 지역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에서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월 5~10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및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는 1호점 입주 청년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가구당 2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다가 2021년 7월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은 국토부에서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소득 1,167천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취업난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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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