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위반 폭력행위 ▴관공서, 공무수행 현장 등에서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직장, 대학, 체육계, 장애인시설, 병원 등 폐쇄집단 內 폭력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지영 전남청장은 “국민안전 수호가 경찰의 최우선 책무이고, 이를 위해 경찰은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범죄의 위험과 기회를 차단하여 절박한 상황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약자‧범죄피해자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취임 일성으로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