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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순군,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화장문화 활성화 기대

화장장 사용료 최대 30만 원, 개장은 5만 원 지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화순군이 내년 1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화장 장례 문화의 조기 정착,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화장장 이용료 부담 지원을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다.

 

 

다만, 화장한 후 법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만 지원한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사망자 1구당 30만 원, 분묘 개장 1기당 5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장장 사용료가 30만 원 미만이면,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연고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면에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사망자는 2018년 639명, 2019년 598명, 2020년 660명으로 화장장 이용률은 2018년 71%(456건), 2019년 76%(455건), 2020년 78%(516건)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화장률(2020년 89.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화순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주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료는 54만 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장 장례문화의 조기 정착과 군민의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화장 장례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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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