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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순군,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화장문화 활성화 기대

화장장 사용료 최대 30만 원, 개장은 5만 원 지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화순군이 내년 1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화장 장례 문화의 조기 정착,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화장장 이용료 부담 지원을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다.

 

 

다만, 화장한 후 법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만 지원한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사망자 1구당 30만 원, 분묘 개장 1기당 5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장장 사용료가 30만 원 미만이면,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연고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면에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사망자는 2018년 639명, 2019년 598명, 2020년 660명으로 화장장 이용률은 2018년 71%(456건), 2019년 76%(455건), 2020년 78%(516건)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화장률(2020년 89.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화순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주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료는 54만 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장 장례문화의 조기 정착과 군민의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화장 장례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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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