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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돌입

 

 

- 성탄절(12.24.~27.) 및 연말연시(12.31.~1.3.) 특별경계근무 운영 - 전통시장 기동순찰 강화, 해넘이·해맞이 다중운집 예상지역 사고예방 주력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도내 화재피해 저감 및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성탄 전일인 12월 24일(금)부터 27일(월)까지, 12월 31일(금)부터 다음 해 1월 3일(월)까지 8일간의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와 전 소방서가 실시하는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 3,832명과 의용소방대 9,604명, 의무소방 90명 등 총 13,526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649대, 소방정 2대, 헬기 1대 등 652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에는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 취약지역의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대상은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출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급속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도내 전역에서 공식적인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해맞이 명소 등 다중운집예상 장소에는 화재예방 순찰과 소방력 전진배치를 통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로 도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모임과 행사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하며, “화재안전의식을 갖추고 가족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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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