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재는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했으며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구성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필수로 설치해야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이진규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