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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기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 관리지역 내 전체 건축물 수 중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57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연수와 건축물 비율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동안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는 높았으나, 열악한 기반시설과 개별단위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연계성 부족 및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별 단위 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관리지역 내 다양한 특례 등을 통한 계획적인 블록형 정비사업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경과연수와 노후도 비율 완화를 통해 정비의 진입 장벽을 낮추게 되었다.

 

 

신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로 서울시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정호 의원은 “오랜 시간 본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제안했던 의견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체화 되었다”면서 “주거정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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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