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4건이 발생, 피해액은 1억 9천여 만원에 달했고, 16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시민 5명에게 표창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실례로 지난 12. 10 ○○은행 A대리는 손님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4,000만원을 대출받겠다’고 하자 사용 목적을 물었더니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현재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세종시청,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버스정류장 단말기, 시내 주요도로 전광판, 세종시청 소식지 ‘세종스토리’, 리플릿에 영상 및 예방문구(“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를 홍보 중이며, 지구대・파출소장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단회의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중이다.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금인출・수거책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