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합산 결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의 경우,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에 근무하는 황수빈 주무관과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이은희 주무관이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이성미 주무관, 환경도시국 주택정책과 정수창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하반기 평가에 따르면, 법정기한 6일 이상 민원은 약 3만 6천 건이며 단축률은 평균 51.35%이다. 지난해 대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건축 민원 및 사회복지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전체 민원건수에 비해 민원처리 단축기간은 작년하고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내년에는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의 만족도와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 시, 단축한 기간을 점수로 산정하여 누적점수가 높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정확한 민원처리로 단축률 향상에 기여한 우수직원들에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