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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허성무 창원시장, 특례권한 입법지원 위해 서울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2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및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과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 등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방분권법과 개별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례사무별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달라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권한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이 규정되어 있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였다.

 

 

핵심사무 16건 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및 운영을 비롯한 7건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특례시로 이양 결정되어 이미 이양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가 확보되었고, 나머지 사무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는 법령 개정을 통해 최종 특례시 사무로 확정되는데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 지방분권법은 지난 11월 발의하여 상임위 상정 및 소위 회부되어 심사 대기 중이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박재호 제1소위원장에게 국회 임시회(제392회) 기간 중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안건심사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원안처리를 요청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확보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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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금)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