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도비,군비)로 운영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가구의 만 5세에서 18세(출생기준 2004. 1. 1. ~ 2017. 12. 31) 유·청소년이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까지 월 8만원이던 지원한도액을 내년에 월 8만 5천원으로 늘어나며, 수강료 중 월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보은군의 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은 보은군스포츠클럽, 에어로빅, 태권도, 합기도 학원 등 모두 7곳이며 자세한 현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후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해야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만큼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돼 있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