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의령군 전역을 순회한다.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세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후 공매처분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령군은 21일 현재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14,133천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