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신고(허가)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PC)방, 인쇄 및 출판업 등이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 문화체육공보과를,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종합민원과를 방문할 때, 먼저 도시건축과를 경유해 간판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허가 및 신고증이 발급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각종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