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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구군, 내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양구군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내년부터 담보력 및 일반 신용보증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양구군이 특별출연하는 5억 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내년부터 양구군이 추천하고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한다.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안전자금에 대해 이뤄지는 특례보증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요율은 연 0.8%로 고정되며, 신용평가는 생략된다.

 

 

보증액은 소상공인이 2천만 원 이하, 소기업은 1억 원 이하이며, 보증비율은 소상공인은 85%, 소기업은 90%이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등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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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