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3만2486명으로 이 가운데 98.4%인 3만1985명에게 약 80억원이 지급됐다.
또 12월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156명에게 약 3900만원을 추가지급했다.
국민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모두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가로 환수된다.
산청군은 각 읍면 홈페이지를 비롯해 이장회의 자료집에 게재하는 등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